나머지 방역조치도 단계적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90일 이하 체류하려는 중국인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김성호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 이유는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한 내·외국인의 코로나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확진자 중에서도 우려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 외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항공기 탑승시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이용해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하게 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김해·대구·제주 등 국내 지방공항으로는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게 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나머지 방역조치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