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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탑승객 방역에 관한 통지 [2023.1.16]
2023년01월16일 10:22   조회수:2101   출처:차이나뉴스


중국 정부가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을류을관(乙类乙管 2급 감염병, 2급 관리)' 후 국내외 인적 왕래 잠정 조치에 따라 중국행 탑승객들은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탑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지시간 2023년 1월 17일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예정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관은 탑승객들이 입국할 때 음성확인서를 샘플링확인할 것입니다.
탑승전 준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개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조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한중국대사관
2023년 1월 15일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1. 탑승 전 검사: 비행기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음성으로 전환 후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음성확인서를 잘 보관하고 탑승할 때 지참해야 합니다.
2. 세관신고: PCR검사 음성결과를 받은 후, 위챗 미니프로그램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APP, 또한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 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에 음성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3. 탑승전 심사: 항공사는 탑승객들이 탑승할 때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테니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불가합니다 .
4. 비행기 안에 방역: 탑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감염 위험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입국 검역: 중국 입국지 도착 후 세관건강신고 QR코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입국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세관은 탑승전 48시간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샘플링확인할 것입니다. 건강신고 및 세관 기본 검역에 문제없는 분들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신고 이상 혹은 발열 증상 등 나타나는 경우 세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양성일 경우 재택 혹은 거처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음성일 경우 세관은 관례대로 《국경위생검역법》등 법률에 따라 기본 검사를 진행합니다.
6. 관할지 방역 관리: 탑승객들은 입국 후 관할지의 방역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 사항>
1. 이름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사용된 신분증명서류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이 명시돼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의 번호가 포함되면 더 쉽게 식별될 수 있습니다 .
2. 아래 몇 가지 정보는 기재돼야 합니다.
(1) 검사 시간이나 결과지 발급시간 (둘 중 하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2) 검사 방법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하며, '미결정' 등 판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3.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이를 심사합니다.
4. 종이 결과지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기관이 전자 결과지를 발급하는 경우 인쇄 후 지참해야 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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