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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흡연했다간 월급만큼 벌금 낸다
2022년11월02일 16:51   조회수:57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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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손에 들린 담배. 뉴시스 제공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연공원(국립공원) 내 산불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과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는 1차 ·2차·3차 이상 과태료가 각각 10만원->60만원, 20만원->100만원, 30만원->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워 1차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1년 내 또다시 자연공원 내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이 되고, 3번째 이상 부터는 2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1차 과태료 후 1년 내 적발시 2차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차 적발로 간주된다"며,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애매한 경우 우선 지도장을 발부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영행위 과태료도 1차 10만원->20만원, 2차 20만원-> 30만원, 3차 이상 30만원->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음주행위는 1차 과태료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상우 woodle6@hanmail.net

CJB청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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