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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했는데 허가증이 없다고 배상을 요구, 이래도 되나요?
2022년03월13일 13:52   조회수:3689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최근,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9.9원에 구입한 후 식품허가증등 증건이 없는 이유로 할아버지한테 1000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한 기사가 화제로 되었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그럼 재판을 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까요?


2021년 1월, A는 2000원을 주고  B가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 소세지를 샀습니다. 몇일 후 A는 소세지의 포장에 식품 정보가 없고 생산허가증도 없다는 이유로 B 한테 2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가 판매한 소세지는 공장에서 생산해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만든 음식(散装食品)이기 때문에 포장에 식품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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