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포스트  >  법률정보  >  中 별거중인데 아이 약육비를 주장할 수 있나요?
中 별거중인데 아이 약육비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22년01월08일 12:07   조회수:722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A녀와 B남은 부부입니다.  2020년 2월 23일,  A는 B와 부부 싸움을 한 후 5살 되는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图片来源于网络


그후 B는 딸을 만나러 가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딸의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A가 딸을 데려가는 바람에 본인은 딸을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딸은 본인이 키울 수도 있는데 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미성년자녀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권리는 부모가 이혼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는 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스트 아이디
이우조아 포스트
소개
추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