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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손실비]로 헤어진 여친의 재산 절반 요구한 男... 법원 판결은?
2021년12월02일 09:09   조회수:221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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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함께 했던 동거남이 헤어지면서 여자 친구의 집과 차량 등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여성은 홀로 일군 사업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제망(法制网)은 1일 장펀(张芬, 여)과 리웨이(李伟, 남)의 사연을 소개했다. 


장펀은 수년 전 시골에서 항저우로 옮겨와 의류 도매 사업을 일궜다. 사업은 승승장구하며 규모가 커졌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장펀의 혼사를 걱정했다. 당시 이웃 마을에 사는 리웨이를 소개 받았고, 리웨이는 항저우로 옮겨와 둘은 동거하며 지냈다.


2016년 장펀은 항저우에 200만 위안이 넘는 집을 한 채 구입했다. 50만 위안의 선수금도 장펀이 냈고, 매월 원리금 상환도 그녀가 납부했다.


2017년 초 둘은 고향에서 혼례를 거행헀지만, 혼인등기를 하지 않았다. 장펀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집을 새롭게 꾸미고, 차량도 구입했다. 그녀는 집과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동거 4년 만에 장펀은 리웨이가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이 수년간 자신의 의류 사업에 기대어 생활하는 모습이 불만이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자, 리웨이는 '청춘손실비'로 21만 위안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의 논쟁이 커졌다. 결국 장펀은 13만 위안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리웨이는 한사코 21만 위안을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장펀은 법원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리웨이가 장펀 소유의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청춘손실비' 21만 위안은 별안간 103만 위안으로 불어났다.


재판 당시 결혼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동거 기간 여성 소유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논쟁의 요지였다.


장펀은 결혼 당시 예물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리웨이의 삼촌은 "예물을 6만 위안에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4만 위안을 2차례 나누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이었다. 


또한 리웨이는 집과 자동차는 두 사람의 동거 생활 중 취득한 것으로 본인은 포장, 배송 등의 업무와 가사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이는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펀은 사업 파트너를 증인으로 내세워 "리웨이는 항저우에 온 이후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사업을 공동 운영한 바도 없다"고 내세웠다. 


이에 법원은 "리웨이가 주장하는 결혼 예물 중 일부는 명절 때 친정에 보낸 돈이 포함되는데, 이는 결혼 예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예물을 받은 바 없다는 장펀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예물반환 소송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 관계 이전에 장펀은 이미 의류 사업으로 독립적인 경제 기초를 이룬 상태였고, 리웨이가 포장, 배송 등의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는 노동을 했다는 증거만 되지 공동 경영 합의 혹은 실질적 출자 경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소득은 동거 기간 '공동소득'에 속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은 배우자 신분이어야 생성되는데, 리씨는 법률적으로 배우자 신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 기간 획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 소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리 씨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리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상소했지만, 최근 열린 2심 재판은 상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하이저널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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