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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를 항암주사로 속여 21만원에 판매해...
조회수:2127    새로고침:2023-05-24 10:09
분류 : 
사건|사고
나이가 들면 건강에 유독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이런 관심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업체들이 노인들을 물고기 낚듯이 낚아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50세가 넘은 유씨는 한 건강관리업체에서 한동안 신뢰를 쌓은 호씨를 통해 원가 120만원을 하는 항암주사를 소개로 21만원에 놓아줄수 있다는 말에 속혀 호텔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 유씨는 호씨를 양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씨는 유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항암주사를 맞으면 영원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21만원에 할인하여 호의를 베푼것처럼 이야기 했으며 가족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된다고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유씨의 딸은 인테리어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항암주사를 구매하는데 사용 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 했으며 조사결과 항암주사의 성분은 김빠진 콜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씨는 3년 10개월 유기징역을 받았으며 주사를 놓아준 직원 판씨는 1년 6개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암주사를 알선한 서씨는 유기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사기행각은 날로 발전하는 바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들의 호주머니에 감사하며 넣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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