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역변경]
업체입주
위챗으로 스캔하기
업체입주
등록
위챗으로 스캔하기
등록하기
 >  짧은뉴스  >  좋은 소식! 신에너지 자동차의 차량 구입세 면제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좋은 소식! 신에너지 자동차의 차량 구입세 면제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조회수:3500    새로고침:2022-09-27 15:28
분류 : 
사건|사고
9월 26일, 재정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등 3개 부문은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을 연장할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2023.01.01-2023.12.31사이 구매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차량구매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차량구입세를 면제받는 신에너지 자동차는 공업과 정보화부, 세무총국을 통해 “차량구입세 면제 신에너지 자동차 차종목록”을 발표해 관리하게 된다. (이하 모두 “목록”으로 실시관리) “목록”이 발표된 일자부터 “목록”에 포함된 순수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포함), 연료전지 자동차는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밝혔다.

구매일자는 자동차판매 통일화표 혹은 해관관세 전용납부서 등 유효증빙서류의 발급날자에 따라 확정한다. 이밖에 2022년 12월 31일전에 이미 “목록”에 편입된 신에너지 자동차는 이 공고에 따라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을 계속 적용할수 있다고 밝혔다.(재정부 사이트)
연락처:
전화하기 ****
위챗으로 스캔하여 연락처보기
추천정보